신입회원 자격 기준에 관한 규정

제정 2005년 08월 18일

제1조【목적】

이 규정은 이사회가 정관 제5조 제2호에 따라 신입회원을 총회에 추천함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을, 신입회원 자격기준에 대한 통일적인 내부지침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【회원자격의 세부기준】

정관 제5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제1호에 준하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 또는 세법에 관한 실무경험이 상당한 자”는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.
1. 대학(전문대학을 포함한다)에서 조세에 관한 법률, 회계, 정책 및 기타 이와 관련된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
2. 공인된 연구소에서 조세에 관한 법률, 회계, 정책 및 기타 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자
3. 조세에 관한 법률, 회계, 정책 및 기타 이와 관련된 학과의 박사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
4.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관세사 및 5급 이상의 세무공무원
5. 대학에서 세법이나 세무회계 등 조세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조세 관련기관 및 기업 등의 조세 및 세무회계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
6. 기타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

부칙 (2005.8. 18)

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

『신입회원 자격기준에 관한 규정』에 대한 설명

제1조【목적】

이 규정은 이사회가 정관 제5조 제2호에 따라 신입회원을 총회에 추천함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을, 신입회원 자격기준에 대한 통일적인 내부지침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  • ○ 취지 : 300여명의 회원을 관리유지하기 위해 회원 가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.
    종전 학회 정관 제5조의 “제1호에 준하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 또는 세법에 관한 실무경험이 상당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.

  • ○ 현행 정관
    학회규정 제5조【자격】다음 각호의 자를 본회의 회원으로 한다.
    1. 대학원에서 세법 또는 상법을 전공한 자로서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
    2. 제1호에 준하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 또는 세법에 관한 실무경험이 상당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

  • ○ 타학회와의 비교
    1. 한국상사법학회
    학회 회칙 제 5 조 (구분 및 자격)
    1. ① 본회의 회원은 일반회원, 특별회원 및 법인회원으로 구분한다.
    2. ② 일반회원은 상사법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가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    3. ③ 특별회원은 상사법의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  4. ④ 법인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  2.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
    학회 정관
    제6조 (회원의 자격)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기관으로 하고 정회원과 기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.
    제7조 (회원의 종류)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.
    1) 정회원
    1. ① 대학에서 세무에 관한 법률.회계.정책 및 기타 이와 관련된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
    2. ② 공인된 연구소에서 세무에 관한 법률.회계.정책 및 기타 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자
    3. ③ 세무에 관한 법률.회계.정책 및 기타 이와 관련된 학과의 박사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
    4. ④ 변호사.공인회계사.세무사.관세사 및 5급 이상의 세무공무원
    5. ⑤ 기타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
    2) 기관회원 :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국내외 법인, 단체, 기관
    3) 명예회원 : 본회에 대하여 상당한 기여를 하거나 본회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

    3.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
    제5조(회원의 자격 및 종류)
    ①회원은 본회의 정관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기관으로 하고 정회원·준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나눈다.
    ②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.
    1. 1. 대학(전문대학을 포함한다)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
    2. 2. 조세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석·박사학위 소지자
    3. 3. 연구기관에서 조세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로 제1호 또는 제2호에 상당한 자격을 갖춘 자
    4. 4. 대학에서 세법이나 세무회계 등 조세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조세 관련기관 및 기업 등의 세무회계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
    5. 5. 세무공무원·세무사·관세사·공인회계사·변호사 등 조세전문가
    6. 6. 제1호 내지 제5호에 상당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
    ③준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    1. 1. 세무·회계·법무법인에서 조세와 관련된 분야의 실무에 종사하는 자
    2. 2. 조세관련기관 및 기업의 세무회계분야에 종사하는 자
    3. 3. 제1호 또는 제2호에 상당한 자격을 갖춘 자
    ④기관회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, 국내외의 법인, 기관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가 가입을 승인한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.
제1조【목적】

정관 제5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제1호에 준하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 또는 세법에 관한 실무경험이 상당한 자”는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.

  • 1. 대학(전문대학을 포함한다)에서 조세에 관한 법률, 회계, 정책 및 기타 이와 관련된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
  • 2. 공인된 연구소에서 조세에 관한 법률, 회계, 정책 및 기타 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자
  • 3. 조세에 관한 법률, 회계, 정책 및 기타 이와 관련된 학과의 박사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
  • 4.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관세사 및 5급 이상의 세무공무원
  • 5. 대학에서 세법이나 세무회계 등 조세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조세 관련기관 및 기업 등의 조세 및 세무회계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
  • 6. 기타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
    1. ○ 취지
    2. -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관세사의 경우 실무경력 연수 요하지 않음
    3. -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경우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요구함
    4. - 전문대학 졸업자이면서 변호사 등 자격을 가진 자의 경우에는 자격요건 인정
    5. - 방송통신대학교 졸업자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은 없음.
부칙 (2005. 8. 18)

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